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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14 2016나136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액 230,685,090원(= 240,685,090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2. 4.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어분으로 제조한 메기 사료를 C에 공급하였는데, 이후 C의 양식장 내 메기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됨에 따라 모두 폐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C에 손해배상금으로 138,086,4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메기 폐기 비용으로 5,076,000원(=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 3,776,000원 인건비 1,300,0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 합의 및 비용 지출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어분에 말라카이트그린이 함유된 하자 또는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므로, 원고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43,162,400원(= 138,086,400원 1,3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 채권과 원고의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