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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6.30 2020고단37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4. 18:50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청소년 D(여, 16세), E(여, 15세), F(여, 15세), G(여, 15세)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수사보고(청소년 D와 함께 술을 마신 청소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