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8 2017노3464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제 3 항의 범행 수법을 “ 마누라 이름 부르지 마 개새끼야”, “ 이 새끼야” 로, 제 5 항의 범행 수법을 “ 말 잘했어.

자슥아. 병신 같은 게, 똘 아이 새끼야”, “ 미친놈의 새끼야”, “ 저 거 씨 발 놈을 어째 뿔꼬

저거로”, “ 저 거 병신을 만들어 뿌까 저 씨 발 새끼”, “ 누구 말마따나 씨 발 놈을 회장을 시키지 말아야지.

씨 발 자식이” 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 일람표 제 1, 3, 5, 7 항 각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① 제 1 항의 경우, 원심 증인 G, K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 3, 5 항의 경우, 고소인이 제출한 CD에 담긴 음성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입주자 대표회의 실 및 경로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 7 항의 경우, 원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