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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가합92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F건물 203호, 301호는 2013. 3. 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 대상 부동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단1586 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자 주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은종합건설’이라 한다)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배당 또는 교부받게 될 잉여금채권에 대하여, 피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125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고, 피고 C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1077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았으며, 피고 D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184 확정판결에 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676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2014. 5. 15. 배당기일이 진행되어 가압류권자인 주은종합건설에게 3억 원이 배당되어 그 금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0914호로 공탁되었고, 원고에게 533,162,762원이 배당되어 그 금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0913호로 공탁되었는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0913호로 공탁된 금원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E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2014. 7. 31. 피고 B에게 362,010,978원, 피고 C에게 158,083,396원, 피고 D에게 13,596,039원이 각 배당되었으며, 피고 B, C에게 배당된 금원은 아직 본안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공탁이 유지되었다. 라.

주은종합건설은 위 가.

항 기재 가압류결정사건의 본안사건에서 패소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84729)을 받고 2013.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0032호로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10914호로 공탁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