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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4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각 사기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협박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메시지를 ‘수 회’에 걸쳐 발송하였다고 보았으나, 그 시간적 간격과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1회’의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실제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릴 의사가 없이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성행위 관련 각 사기의 점의 경우,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피해자들의 처분행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의 경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사진 전송 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설령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전송행위를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죄의 구성요건에'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