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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8 2015고합2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43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처벌을 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화성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5cm, 증 제1호)를 옷 속에 숨긴 채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칼을 빼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300만원 벌금을 내게 생겼다. 죽여버린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투항명령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위와 같이 칼을 들고 G과 대치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칼을 겨누면서 G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경찰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경찰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에 대하여)

1. 사건서류 사본

1. 압수물(칼)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