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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1109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6, 9, 11 내지 13, 25호증, 을 제1 내지 3,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 D 등과 함께 김포시 E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 5. 4.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1. 1. 2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21. 고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그 중 합계 765만 원을 대출 관련 부대비용(이하 ‘이 사건 대출 부대비용’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9억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사업의 추진자금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그 대출이자를 납부하게 하다가, 2015. 5. 28. 이 사건 대출원금 10억 원을 상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던 중인 2011. 9. 19.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이라 한다) 등을 설립하고, 그때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체결한 설계계약 등의 당사자의 지위를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이 인수하게 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고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이 사건 지급금 9억 9,000만 원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