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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6 2014고정2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정읍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1. 초순경부터 2014. 6. 28. 03:00경까지 정읍시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사건 외 E 소유 F 화물차량 적재함에 가스렌지 4대, 냉장고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김밥(2,000원), 떡볶이(3,000원), 순대(3,000원), 오뎅(500원), 소주(2,000원)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1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