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647,75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ㆍ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위에 별지 목록 6 건물을 지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C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각종 공과금과 세금 부담은 매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확인서(갑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일 현재도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는 여전히 피고로 되어 있고, 별지 목록 6 건물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다.
주장과 판단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피고도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는 재산세, 취등록세, 개발부담금,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동시이행관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와 피고는 각종 공과금, 세금 부담은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발생한 각종 공과금, 세금 지급 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가관계에 있어서 이행상 견련관계에 있는데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거나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부과된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합계 1,895,170원이고, 개발부담금은 5,752,5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7,647,750원( = 1,895,170원 5,752,58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