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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8 2014가단11053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53,1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7. 2. 국군복지단 위탁물품에 관하여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제2조 (거래준수사항)

1. 본 계약기간 중 원고는 피고의 단수 또는 복수의 제품이 국군복지단 위탁물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피고는 완벽한 품질관리로 양질의 물품을 적정가격에 복지단에 공급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지)

1. 계약유효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정하되, 최초 계약기간 중 2년 이내에 피고의 제품이 국군복지단 위탁물품으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 또는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계약해지에 대해 통보하여야 하며, 쌍방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지급)

1. 피고는 위탁물품 선정, 판매 이후 국군복지단과 “을”의 물품 공급 계약서상 결제조건에 따라 매월 피고의 결제 금액 중 23%를 원고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제6조 (판매촉진 및 반품최소화)

1. 원고는 원고가 거래하고 있는 (주)지승 외 12개의 군납 유통업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최소 40% 이상을 피고의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며 피고의 제품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나. 이후 피고의 물품이 국군복지단 위탁물품으로 선정되었고, 피고는 2010. 12.부터 2013. 12.까지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대금으로 합계 831,429,222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경부터 2014. 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137,075,54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