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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7 2017고정76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리랜서로 인터넷 페이스 북에서 「A 」이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해자 C(25 세, 남) 은 페이스 북에서 「C」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클럽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4. 3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피고 인의 실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페이스 북 바탕 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공유하여 ‘ 야 오늘 강남으로 와라. 면상에 약속대로 2만 원 던져줄게

만 원은 그 걸로 똥 딱 고 만원은 국밥 사 먹어라

거지 하이에나 새끼야’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에 피고 인의 실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C의 페이스 북 바탕 화면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여 ‘ 병신 아 너 보호 감찰 받는 중이라며, 니 마약하는 거 경찰서에 다 말해 줄게

좆 밥새끼 약쟁이가 약 파네’ 라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부 자료,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1. 범죄 경력 조회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