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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5가단615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는 각 환경미화원으로, 원고 O, P, Q, R, S, T, U는 각 체육지원과 소속 공무직으로 피고로부터 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V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소속인데, 피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2011년도 내지 2013년도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별지2.의 기재와 같다

(이하 위 각 임금 관련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계산한 ① 기본급, ②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험수당), ④ 복지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지급기준에서 정한 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위험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환경미화원 이외 직종에 대해서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이하 이 부분을 ‘기존의 통상임금’이라 한다)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확정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