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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6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11. 1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생산부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67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게 임금 합계 11,472,82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회사에서 2010. 11. 16.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생산부조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792,9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에게 퇴직금합계 114,536,49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