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위자료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외화수표 추심의뢰 및 외화수표의 부도 1) 원고(선정당사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외화수표들(이하 ‘이 사건 외화수표들’이라 한다
)의 추심을 의뢰하여 피고로부터 수표금 합계 미합중국 돈 16,266.8달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외국 결제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외화수표들의 배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의 계좌에서 수표금을 인출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추심 의뢰일 추심금 입금일 추심 수표액(미화 달러) 부도 통보일 2008. 12. 2. 2008. 12. 31. 1,726.30 2009. 4. 2. 2008. 12. 2. 2008. 12. 31. 1,394.50 2009. 5. 6. 2008. 12. 2. 2008. 12. 31. 2,141.34 2009. 9. 10. 2008. 12. 2. 2008. 12. 31. 5,716.54 2009. 8. 24. 2008. 12. 3. 2008. 12. 31. 3,358.12 2009. 3. 9. 2009. 12. 30. 2009. 1. 26. 1,930.00 2009. 3. 27. 합계 16,266.80 2)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외화수표들의 추심을 의뢰할 때마다 외국환매입(추심)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였는데, 그 내용과 이 사건과 관련한 외환거래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환매입(추심)신청서]
1. 본인은 외환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가 외국환을 매입/추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아울러 귀회 영업점에 게시한 외환거래 기본약관을 열람하고 그 내용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귀회가 매입/추심대금을 본인에게 지급한 후부터 최장 3년까지 위변조, 서명위조 및 배서위조 등의 사유로 환거래은행으로부터 본인에게 지급한 매입(추심)대금의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즉시 수표대금 및 관련 이자와 비용을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외환거래기본약관] 제4조 외국통화의 매입 제1항 농협이 외국통화를 매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