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1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0:1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499에 있는 덕진광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76%)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