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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3.자 2017아1238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382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9. 1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3556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취지에 기재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3.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한지형

판사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