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9.13.자 2017아12382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2382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기업청장
결정일
2017. 9. 1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게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6구합83556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취지에 기재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13.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한지형
판사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