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46,42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4. 3. 21. 18:58경 주식회사 D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구 F에 있는 G매장 앞 도로를 북항고가 방면에서 목재단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H 운전의 I 뉴에어로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췌장의 손상, 복강 내 출혈, 요골 하단의 골절, 좌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버스 내 안전손잡이를 견고하게 잘 잡지 않고 있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8-1,2,3호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