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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합명회사 C(이하 ‘C’) 전무로, 대표사원인 D의 아들 E가 운행하는 C 명의의 F BMW 320i 차량을 관리하였다.

G 매장 딜러인 H는 2011. 1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매장에서 D으로부터 BMW 신차 주문과 함께 위 F BMW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았고,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H로부터 위 F BMW차량에 대한 사고 전력 등 이상 유무를 묻는 전화 연락을 받고 H에게 ‘무사고 차량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BMW 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차량 전면 보닛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정도의 사고를 냈던 사고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H로 하여금 2012. 4. 19.경 위 G 매장에서 피해자 J에게 위 F BMW 차량을 매도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H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을 대금 2,850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금융계좌로 1,500만 원,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명의의 금융계좌로 1,3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위 차량 대금으로 송금받음으로써 C에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검사가 형법 제347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으나, 편취한 매수대금은 제3자인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 정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