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3 2017고정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5:00 경 충남 홍성군 B 아파트 102동 908호에서 피해자 C( 여, 53세) 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왜 자신에게 입을 찢어 버린다고 하였는지를 따지면서 시비가 생겨 서로 욕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고 ‘ 입을 찢어 버린다’ 고 하면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자신이 뺨을 때린 것 뿐인데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해 진단서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