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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09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3:4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입초 근무를 서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C에게 다가가, “내가 112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112신고 접수를 한 사람을 만나야겠으니 막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C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의무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들이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04:1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지산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내가 왜 이 차를 타야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문짝 고무패킹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