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03:4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입초 근무를 서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C에게 다가가, “내가 112신고를 했는데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112신고 접수를 한 사람을 만나야겠으니 막지마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C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의무경찰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니들이 그러니까 세월호가 침몰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비 및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04:1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정문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지산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내가 왜 이 차를 타야하는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의 문짝 고무패킹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