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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5누54966

옥외광고물등 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장소와 기존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장소 는 모두 이 사건 고시에서 지정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이하 ‘이 사건 특정구역’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서울 용산구 A’은 이 사건 특정구역 중 연번 34번 특정구역에, 기존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된 ‘서울 용산구 B’은 이 사건 특정구역 중 연번 45번 특정구역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도로 폭과 다를 경우 특정구역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것이나,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고시의 취지와 이 사건 고시의 문언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정구역에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시작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 도로에 접한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포함되는 것이지 그중 일부의 도로 폭이 이 사건 고시에 적힌 도로 폭과 다르다고 하여 특정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