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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경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인적사항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