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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35876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 등)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C은 임차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약 5평(정육점 코너, 이하 ‘이 사건 정육점 코너’라 한다)에 임차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피고들은 상가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F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은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한 전세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3)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건물의 증축과 수리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 4) 나아가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및 유익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