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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3341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