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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서 C정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D의 선거사무소 상황실장을 맡아 선거구내에 단기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한 다음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을 하여 전화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는 방법으로 지역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D의 지지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조작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C정당의 B시장 후보자 당내경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 경선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고 여론조사를 담당한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 신뢰성을 떨어뜨린 점, 피고인은 후보자 캠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지지하였던 D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경선을 포기하고 C정당을 탈당하여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당내경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