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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1 2014고합3

살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5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와 J, K, L, 성을 알 수 없는 M,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2명 등 10명은 캄보디아 국적의 일행이고, 피고인 E과 N, O, P 등 4명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다.

2013. 12. 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 노상에서, 위 캄보디아인 성명불상자 1명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베트남인 4명의 일행인 Q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Q의 뺨을 때려, Q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P(31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파라솔 철봉, 이하 같음)로 피해자 O(33세)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 E(25세)을 향하여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패싸움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캄보디아 일행들을 현장에 오게 하고, 베트남 일행들과 대치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베트남 일행들을 때리려 하고, 피고인 C는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 N(26세)을 향하여 휘두르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P을 때리려 하고 공소장에는 ‘등 부위를 때리고’로 되어 있으나, 범행장면이 녹화된 CD(수사기록 166쪽)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P을 향해 휘두르다가 P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가로막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놓친 것으로 보일 뿐, 쇠파이프로 P의 등 부위를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와 같이 ‘때리려 하고’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

D는 P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P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E을 향하여 휘두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