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9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C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29. 오후 무렵 C에게 필로폰 매수자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C은 2016. 2. 29.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0만 원과 스스로 마련한 20만 원 합계 30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 필로폰’ 이라고 약칭한다) 약 0.9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9. 밤 무렵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소변검사 시인 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