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8』 피고인은 2019. 1. 4. 13:47경부터 16:2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회사의 숙소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외출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만 원 및 시가 27만 원 상당의 나이키 캐리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800원을 가지고 나와, 총 357,8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77』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I빌라 J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H가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와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8. 07:51경부터 15:3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M빌라 J호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K, L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방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롱패딩,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매직 키보드, 시가 미상의 스파이더 트레이닝 바지, K2 안전화, 검은색 티셔츠 각 1개 및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L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