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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7구합7680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 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① 2016년 6월 ~ 2017년 5월에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포함), 계약서, 견적서, 집행내역서 등 증빙서류, ② 2015년, 2016년 국회 해외주재관에게 지원된 주택임차료 액수 및 수당(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급여 외에 지급된 돈들) 내역, ③ 2015년, 2016년 국회 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관 해외연수(시찰) 내역(연수기간, 연수장소, 연수목적, 참가인원 및 명단, 연수에 소요된 예산 등) 및 연수보고서, ④ 국회사무처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2017. 6. 27.경 ‘2016년 6월 ~ 2017년 5월에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내역’은 공개하였으나 그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포함),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는 공개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에 이어, 2017. 7. 3.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특근매식비의 증빙서류,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부분공개 결정을 정식으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분공개 결정 중 비공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특근매식비 증빙서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인용하고 나머지 이의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2016년 6월 ~ 2017년 5월에 집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포함), 계약서, 견적서 등 증빙서류’(별지 표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