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울산공장에 있는 소방업체인 C산업 등으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3. 6. 22.까지 위 C산업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0,000원, 퇴직금 3,934,751원 등 합계 4,644,7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