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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13 2015고단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14. 00:19경 천안시 동남구 C시장 부근 ‘D’ 안에서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시비가 생겨 다투게 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형사조정이 이루어지고 성실히 실천함),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기간 중 범한 범행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공범인 피고인 A에 의해 피해자의 일부 피해 변제된 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