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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단2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6. 경부터 2016. 2. 21. 경까지 김포시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B’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한 회사 레이 명의 하나은행 계좌 (67791000834304) 등으로 738회에 걸쳐 합계 210,645,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고, 배당 받은 게임 머니를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게임의 승무 패에 배팅한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아 합계 180,498,500원을 환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수색 검증 회신 결과,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1. 도박사이트 캡 처 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도박금액이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불법 스포츠 도박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