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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15 2015고단1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025] 피고인은 2014.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1. 11. 21:17 경 경주시 감포읍 전 동리 어촌계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전 동 고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9] 피고인은 2016. 2. 4. 10:35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양북면 용 당리 원당마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0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2016 고단 2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