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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3754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은 1996. 7. 5.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13.5%, 연체이자 연 22%, 상환기일 1998. 8. 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후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은 파산하였는데, 공동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C, D는 2001. 9. 4.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1가소141627호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02. 1. 3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9,730,94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2. 3. 7.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 공동파산관재인 C, D는 2002.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02. 12. 1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26. 파산자 충성교회신용협동조합 공동파산관재인 C, D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5나12549호로 전소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마.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5. 18.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하지만, 원고가 승계참가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9,730,949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5300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