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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702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단 본부근무대 의무실 의무병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8. 1. 12. 17:30경 강원 C에 있는 B군단 본부근무대 의무실에서 피해자 일병 D(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2018. 1. 10.경부터 2018.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