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는데, 제 1 심 법원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는바, 원고의 선택적 청구 전 부가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두 청구 모두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5 면 6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7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친다.
3.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수한 다음 원고가 분양 대행사로서 상가 건물 분양 업무를 진행하여 그 분양수익을 내부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H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매수하였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K 주식회사를 대행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분양 업무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H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상가 건물 분할 도면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배제한 채 주식회사 L을 설립하여 이 사건 상가 건물 분양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