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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08: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1동 앞 주차장에서, E이 운행하는 BMW740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 및 인도집행을 위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E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오른팔을 세차게 뒤로 젖히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5족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인도집행 대상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하자 피고인이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기 위하여 팔을 뒤로 젖힌 것으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양복 상의가 반쯤 벗겨질 정도의 강도로 자신의 오른팔을 세차게 뒤로 젖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