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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883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바, 2006. 3. 9. F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기간 2006. 3. 20.부터 2008. 3. 20.까지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로 2006. 3. 22. 접수 제12217호로 전세금 2,000만 원, 존속기간 2006. 3. 20.부터 2008. 3. 20.까지, 전세권자 F 명의로 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F는 2009. 4. 24.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은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던 중 2011. 3.경 해지로 종료되었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계약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별로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의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직접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임차인 F에게 원고 소유 미용실 내부시설, 집기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댓가로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내부시설, 집기 등을 반환받으면서 위 권리금에서 내부시설 등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