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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872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신청한 배상명령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8.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