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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H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58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89 경북식품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암오거리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1,640,000원이 들 정도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