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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9구합20076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공무원 재직 이력 및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 원고는 1981. 8. 11.부터 2014. 12. 31.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또는 도로계획과 등에서 토목 또는 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었는데, 원고의 재직 이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간 직급 부서 1982. 2. 11. ~ 1985. 1. 9. 토목기사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공업지구건설사무소 1985. 1. 10. ~ 1988. 9. 6.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도과 1990. 10. 1. ~ 1991. 10. 6. 1991. 10. 7. ~ 1992. 12. 1.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1992. 12. 2. ~ 1993. 4. 1. 토목주사보 1993. 4. 2. ~ 1994. 12. 22.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1994. 12. 23. ~ 1996. 5. 1. 1996. 5. 2. ~ 1996. 5. 31.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2011. 12. 19. ~ 2013. 3. 22. 시설주사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2013. 3. 23. ~ 2013. 9. 24. 2013. 9. 25. ~ 2014. 12. 31.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B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2011. 8. 29. 및 2014. 12. 15. C협회에 건설기술자 경력을 각 신고하였다.

국토교통부 등의 합동조사 실시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2017년경 합동으로 최근 10년간 17개 지방자치단체 및 9개 공기업 퇴직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이하 ‘이 사건 합동조사’라 한다)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 4. 25. C협회에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원고의 아래의 경력(이하 ‘이 사건 경력’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특정하기로 한다)이 아래 삭제 유형 중 ‘C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적정 경력으로 통보하였고, C협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