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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3282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B과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27. B과 사이에 B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에 보증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이 대출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3. 3. 20. C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50,684,0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은 2014. 9. 5.경 이 법원에 개인회생(2014개회38723호)을 신청하여 2014. 10. 17.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8. 7. 13. 폐지결정을 받았다. 라.

B은 2016. 7.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10.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2837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