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322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4. 16.경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6월, 판시 제2, 3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범행일시를 “2013. 4. 초순 14:00경”에서 “2013. 4. 14:0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 즉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 팬티만 입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여 억지로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