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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59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1.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