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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4다51848

자동차인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각종 재심의 소 및 준재심 신청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