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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10 2015허741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0. 19. 2015당175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캠 장치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1. 10. 24./ 2000. 10. 25./ 2004. 1. 8./ 제415910호 3) 청구범위(2015. 8. 3.자 정정청구서에 의하여 정정된 것) 【청구항 1】캠 기구에 의해 회전된 회전축체 및 그 회전축체를 지지체로 회전자재로 지지하는 크로스 롤러 축수를 구비하고(이하 ‘구성요소 1’), 그 크로스 롤러 축수는 V자상의 외측궤도부, V자상의 내측궤도부, 이들 외측궤도부와 내측궤도부의 사이에서 전동하는 복수의 전동체 및 이러한 외측궤도부와 내측궤도부의 사이에 배치되어 그 전동체를 유지하는 유지기로 구성되며(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외측궤도부 또는 내측궤도부의 어느 한쪽이 상기 회전축체의 외주에 그 회전방향을 따라서 직접 가공하여 형성된 원주홈인 것(이하 ‘구성요소 3’)을 특징으로 하는 캠 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원주홈은 상기 회전축체를 가공하는 때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캠 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전동체는 상기 외측궤도부와 상기 내측궤도부의 사이에 그 전동축심이 상기 회전축체의 회전축심을 향하도록 그 회전축체에 대하여 경사지게 배치됨과 동시에 이웃하는 이러한 전동체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전동축심의 경사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캠 장치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외측궤도부 및 상기 내측궤도부에는 상기 전동체로 오일을 공급, 배출하기 위한 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캠 장치 【청구항 5】제1항에 있어서, 상기 회전축체가 고강성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캠 장치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