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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나20117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상호 : B)는 2014. 12. 29. 피고와 의류 원단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1. 27.부터 같은 해

3. 24.까지 피고에게 189,868,107원 상당의 원단 142,105야드를 납품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원단을 납품하기 위하여 원사를 구입한 후, C(상호 : D)에게 원단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도급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2. 29.부터 2015. 2. 27.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원단에 대한 대금(이하 ‘이 사건 원단대금’이라 한다)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8. C에게 ‘유니코퍼레이션에 미수금 전액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는 2015. 3. 30.부터 2015. 5. 30.까지 C에게 이 사건 원단대금으로 합계 57,860,0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서 채권자 D(C) 채무자 피고 채권금액 \52,008,107 원고에서 피고에 청구한 금액 52,008,107원은, 원단공급을 D에서 피고로 납품하였으며, 위 금액은 D에서 대금을 완불수령하였기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원고에서 피고에 청구한 원단대금(52,008,107원)은 D에서 원고로 공급한 것으로, 2015. 3. 30. 원고, 피고, D 3자 합의 하에 위임장을 원고로부터 받았습니다.

추후 위 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16. 5. 20. D C

바. 피고는 2016. 5. 20. C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6. 5. 30. C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