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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6.14 2017가단16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