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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11.30 2009가단535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조합은, 자신은 서울 중랑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1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 동의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조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① 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②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이 사건 인가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원고 조합은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2006. 7. 1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중랑구 G 외 94필지 1,621.43㎡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