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죄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4. 10. 18. 선고 74노833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4형,214]

판시사항

공소장에 기재할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의 정도

판결요지

공소장에 공소사실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문맥으로 미루어보아 범행의 내용을 추리할 수만 있다면 이로써 공소사실은 실체판단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 2, 및 피고인 3을 징역 2년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18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4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위조경찰관 신분증 1매(증 제1호), 동 신분증용 찝게 1개(증 제2호)와 경찰관수첩피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1로부터, 동 위조수사관 신분증 1매(증 제8호), 동 신분증용 찝게 1개(증 제9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에 대한 본건 공소사실의 판시 제1의 1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5, 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피고인 5에 대한 원심판결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제1점)의 (가)는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판시 제1의 1, 공문서위조의 공소범죄사실은 동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1973.9.중순경 공소외 1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여 줄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사진 1매를 교부하여 동년 10.5.경 동인으로부터 치안국수사지도과 경사 공소외 2라고 기재된 내무부장관 발행의 위조공무원증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공소범죄 사실의 전후 문맥이나 전체적인 기재양식을 미루어볼 때 동 피고인이 위조행위의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였다는 결론적인 기재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위 공문서위조의 검사의 공소는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제1점)의 (나)는 설사 위 내용이 공문서위조의 점까지를 공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범행의 주체, 일시와 장소 및 방법등의 기재가 없음이 명백하니 이를 가지고 공소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본건 공문서위조의 점은 공소제기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어서 동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로 인정한 것은 공소제기가 없거나 아니면 공소제기가 무효인 사실에 관하여 실체판단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동 피고인은 위조신분증을 상의호주머니에 휴대한 것만 가지고는 아직 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3점)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스스로 경찰관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였거나 피해자 공소외 3, 4, 5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각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한 증거도 없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4점)은 설사 피고인의 본건 각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2.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제1점)은 동 피고인이 항소외 공소외 6(원심의 공동 피고인이었으나 심리가 분리되었다)에게 동 피고인을 보안사령부 문관으로 취직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더니 동인이 소개한 공소외 7을 통하여 종보원으로 취직시켜 준다는 꼬임에 빠져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에 필요한 동 피고인의 사진과 금원을 준일 밖에 없으니 동 피고인 본건 공문서위조의 범행을 전혀 알지못하였으며, 또 동 피고인은 공무원자격을 사칭하여 피해자 공소외 8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 및 특히 동 피고인은 1973.11.29.부터 동년 12.3.까지는 수금차 홍천으로 여행중이었으므로 동 피고인이 1973.11.29. 21:00경 성명불상 남녀로부터 금액 2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와 로렉스시계 1개를 갈취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이나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자백한 피고인들의 각 신문 및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고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의 각 죄를 모두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3. 피고인 5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제1점)은 동 피고인은 공소외 7의 부탁으로 인쇄업자인 공소외 9를 소개한 일밖에 없으니 동 피고인이 본건 공문서위조의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고, 또 동 피고인은 1973.11.29. 오후에 세를 들게된 공소외 10가로 이사를 하였으며 압수된 남자용 로렉스시계 1개(증 제10호)는 동 피고인 1973.11.2. 공소외 11이 경영하는 시계점에서 정당하게 매수한 것이므로 동 피고인 이 1973.11.29. 21:00경 피고인 2, 공소외 6 및 공소외 7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금액 2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매와 로렉스시계 1개를 갈취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이나 고문에 의하여 허위를 자백한 피고인들의 각 신문 및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고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문서위조 및 공갈의 각 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4. 피고인 3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제1점)은 동 피고인은 공소외 12, 13, 14 및 15등을 몇차례 따라 다닌 사실 밖에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갈취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동 피고인에 대하여, 동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감정을 갖거나 혹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위 공소외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고

5.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동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일시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상황실에서 근무중이었으므로 도저히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6.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동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제1점)의 (가)(나)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검사의 공소범죄사실은 원칙적으로 범행의 주체, 일시 및 장소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특정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참조) 그 일시 및 장소와 방법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공소라도 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문맥을 미루어 보아 범행의 내용을 추리할 수만 있다면 이로써 이러한 공소범죄사실은 실체판단을 받기에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인즉, 본건에 있어서 공문서위조의 공소범죄사실을 보건대, 그 전체의 전후문맥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1이 범행의 주체가 되고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찰관 공무원증을 위조할 것을 결의한 후 공소외 1에게 이를 위조하여 줄것을 일임한 후 동 피고인의 사진 1매를 동인에게 주었음이 분명한 즉, 비록 공소장에는 동 피고인이 그 위조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지시하였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소제기가 없다거나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공소장 기재내용만으로도 동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의 공소는 특정된 공소범죄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 동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및 공소제기의 방법에 대한 법령위배의 항소이유 제1점 (가) 및 (나)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고, 동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동 피고인에 대한 본건 공소범죄사실중 위조공문서행사의 요지는 동 피고인이 1973.10.5.경 공소외 1로부터 치안국 수사과 경사 공소외 2라고 기재된 내무부장관 발행의 위조된 경찰관 공무원증을 교부받아 그시경부터 이를 상의호주머니에 휴대하여 1973.9.25. 23:00 신당동을 지나는 천호동행 버스내에서 우래옥 경리책임자 공소외 8(당 34세)에게 접근하여 위조경찰관 신분증을 보이면서 "경찰국에서 나왔는데 긴급히 수사할 일이 있으니 좀 내려라"고 하여서 동인에게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것이다에 있는바 살피건대, 위의 공소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1973.10.5.에 경찰관 공무원증을 위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한 일시보다도 전날짜인 1973.9.25. 23:00에 이를 피해자 공소외 8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함이 분명한 즉,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동 피고인이 위조공문서인 경찰관 공무원증을 행사하였다는 본건 공소범죄사실부분은 그 증명이 없을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3점, 피고인 2, 5, 3의 각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 및 동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및 공갈의 각 죄, 피고인 5에 대한 공문서위조 및 공갈의 각 죄와 피고인 3에 대한 각 공갈의 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다만 피고인 1이 공소외 6과 공동으로 피해자 공소외 16으로부터 금 50,000원을 갈취한 점은 검찰작성의 공소외 16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1971.1.21. 21:00가 아니고 1972.1.21. 21:00임이 분명하다).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강압이나 고문에 의하여 본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거나 각 판시 법행일시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부재증명에 대한 주장을 잘못 인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의 위 항소는 이유없다(다만 피고인 4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1973.6.18.자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동년 8.14.자로 당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그후 20일이 넘도록 동 피고인이나 동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음이 뚜렷하니 동 피고인의 본건 항소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볼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제4점, 피고인 2, 5, 3의 항소이유 제2점과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이유를 아울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 피고인들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5,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인 5 및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양형부당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심이 피고인 1, 2 및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 동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의 항소는 각 그 이유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 5, 4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10일을 피고인 5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동법 제361조의 5의 제1호 , 동 제14호 동 제15호 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1, 3의 각 부분 및 피고인 2의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1 및 피고인 2에 대한 각 공문서위조, 공무원자격사칭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의 점) 및 피고인 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의 점)의 각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 1에 대한 공문서위조의 범죄사실(판시 제1의 1)을 " 피고인 1은 가짜 경찰관 신분증을 휴대하여 금품을 갈취할것을 결의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973.9.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소재 경다방에서 공소외 1(기소중지)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여 줄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신분증에 첨부할 사진 1매를 교부하고 동년 10.5.경 서울 중구 청계천 7가소재 3.1다방 앞길에서 공소외 1로부터 치안국 수사과 경사 공소외 2라고 기재된 내무부장관 발행명의의 위조된 경찰관 공무원증을 교부 받은 것이다"로 고쳐서 설시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공갈의 점)의 범죄사실중 판시 제2의 4의 사실에서 "1971.1.20. 17:30"을 "1972.1.20. 17:30"으로, "동년 1.21. 21:00를 1972.1.21. 21:00"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각 판시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1의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피고인 2의 판시 제1의 2의 공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 , 동법 제30조 에, 피고인 1, 2의 판시 제2의 1의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및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제2의 2의 (1), 제2의 3의(1), 제2의 4의 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각 형법 제118조 , 동법 제30조 에, 피고인들의 판시 각 금품갈취의 점은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3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공무원자격사칭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 상호간은 각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각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동법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정창수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180일씩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40일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및 동 제8,9호는 피고인 1, 2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으로서 어느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증 제1호 내지 3호는 피고인 1로부터, 증 제8,9호는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무죄부문)

피고인 1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미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설시한 바와 같은바, 결국 검사의 본건 동 피고인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은 그 범죄행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재화 최종영